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50
- 선고일
- 2021-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방문과 관련하여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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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