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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50
선고일
2021-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방문과 관련하여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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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