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4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원격으로 타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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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