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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4
선고일
2021-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원격으로 타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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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