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49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95명이라 하더라도, 영업일 23일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1일로 절반(11.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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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