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47
- 선고일
- 2021-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비진의 사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청약을 사용자가 수용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