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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47
선고일
2021-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감사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비진의 사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청약을 사용자가 수용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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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