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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46
선고일
2022-01-18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기존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하지 않아 원직복직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위탁관리업체로의 이력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였으며 협의 절차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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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