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46
- 선고일
- 2022-01-18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기존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하지 않아 원직복직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위탁관리업체로의 이력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였으며 협의 절차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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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