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43
- 선고일
- 2021-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사장인 근로자1의 경우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와 3의 업무 방해 및 비용 부정 사용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와 3이 대주주 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신규 경영진의 적법성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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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