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42
선고일
2021-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하여 서울시 점검원에 적발되고 사용자의 평가점수를 감점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지 10일 만에 다시 의무를 위반한 점, 회사에 금전적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점, 승객 안전을 위해 운행질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