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42
- 선고일
- 2021-09-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하여 서울시 점검원에 적발되고 사용자의 평가점수를 감점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지 10일 만에 다시 의무를 위반한 점, 회사에 금전적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점, 승객 안전을 위해 운행질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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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