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40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선 감축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고용유지 및 근무시간 배분을 위해 실시한 영업소 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권역 내 전보로서 근로자의 연고지 거리와 유사하고 숙박시설이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인사권이 회사에 있고 노사합의를 통해 인사재량이 확대된 상황에서 개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