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9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육회관 관리비를 부당하게 반환받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및 방만하게 사용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 성격을 가져 엄격한 회계질서가 요구되는 점과 근로자의 포상전력을 감안해 해임 대신 강등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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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