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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9
선고일
2021-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육회관 관리비를 부당하게 반환받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 및 방만하게 사용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공기관 성격을 가져 엄격한 회계질서가 요구되는 점과 근로자의 포상전력을 감안해 해임 대신 강등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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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