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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8
선고일
2021-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와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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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