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8
- 선고일
- 2021-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근무실적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면으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와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