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7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의 지점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1에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2가 퇴직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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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