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4
- 선고일
- 2021-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점의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고 채용 및 업무관리를 직접 수행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본점과 지점의 인원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점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지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항의가 해고 사유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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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