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4
선고일
2021-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점의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고 채용 및 업무관리를 직접 수행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본점과 지점의 인원을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점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지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항의가 해고 사유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