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3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익 목적의 공표 행위, 화장실 청소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및 여성 관리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진행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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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