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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3
선고일
2021-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익 목적의 공표 행위, 화장실 청소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및 여성 관리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진행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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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