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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0
선고일
2021-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장 탈락의 원인을 직원 탓으로 돌리며 질책하고,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하거나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장 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규정에 따른 위원장 지정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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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