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0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장 탈락의 원인을 직원 탓으로 돌리며 질책하고,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하거나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장 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규정에 따른 위원장 지정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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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