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2
- 선고일
- 2021-06-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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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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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