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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2
선고일
2021-06-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고에 이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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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