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29
- 선고일
- 2021-08-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무단결근 교사 및 CCTV 훼손 행위, 근로자2의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 이탈, CCTV 훼손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번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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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