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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26
선고일
2021-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환자 성추행 관련 병원 명예훼손 및 물리치료사로서의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했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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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