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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19
선고일
2022-03-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고 없이 마늘을 매각하고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며 매출기록 일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마늘을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유착관계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면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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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