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18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관리자를 흉기로 위협한 비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며 감봉 1회 외에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사내 폭행 등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분이 정직 1년이었고 폭언·폭행으로 해고된 사례는 해당 근로자가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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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