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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17
선고일
2021-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의 저조한 인사평가를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은 2020년에 받은 징계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교육평가 최하위 결과만으로는 개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정황이 없고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징계가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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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