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15
- 선고일
- 2021-08-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녹취 제안 경위, 목적, 의도, 사후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녹취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녹취 제안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나름의 근거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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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