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14
- 선고일
- 2022-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 업무직 직원을 평가하여 기준 충족 시 65세까지 촉탁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규가 있고 실제로도 계약을 체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한 촉탁직 재고용 평가에서 근로자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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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