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12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6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인구 감소와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인력 규모,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 저조 등 업무환경 변화로 인력구성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정인력을 검토한 후 공개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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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