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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12
선고일
2021-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6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인구 감소와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인력 규모,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 저조 등 업무환경 변화로 인력구성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정인력을 검토한 후 공개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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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