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1
- 선고일
- 2021-04-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자산 전부를 매각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회사의 사실상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