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0
- 선고일
- 2021-05-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적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업무평가 내용을 지적하는 등 정황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시용제도의 특성상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간 뒤 출근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자진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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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