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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0
선고일
2021-05-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적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업무평가 내용을 지적하는 등 정황상 하자가 치유되었고, 시용제도의 특성상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간 뒤 출근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자진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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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