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07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근로자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관계를 설정한 계약이며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 의사를 보였으며 인사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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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