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06
- 선고일
- 2021-12-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의나 서면 요청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내용을 열람(검색)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 지침이나 법령상 금융거래내용 열람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열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금지 관련 공문 및 교육은 근로자의 열람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시행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거래내용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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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