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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05
선고일
2021-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인 근로자가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불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은행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을 반복하고 업무 점검과 결재를 타인에게 빈번히 위임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특성과 지점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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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