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05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인 근로자가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불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은행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을 반복하고 업무 점검과 결재를 타인에게 빈번히 위임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특성과 지점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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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