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01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교대 근무 특성상 안전과 협업이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동료와의 다툼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와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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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