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00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대표로 영입된 신청인이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업무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였으며 휴가 사용 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타사의 본부장을 겸직하며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