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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00
선고일
2021-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대표로 영입된 신청인이 광고음악 제작 및 수주 업무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하였으며 휴가 사용 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타사의 본부장을 겸직하며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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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