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2일 자 근로관계 종료가 양 당사자의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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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