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99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면담 과정에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고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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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