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97
- 선고일
- 2021-1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후에야 출근을 명한 점과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부인되며,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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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