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95
선고일
2021-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최대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공정상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변적인 건설공사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철골 공정 업무도 계약 만료 당시 사실상 마무리 단계였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일용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