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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94
선고일
2021-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사 강요로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요청 후 무급 처리 문제로 질병에 의한 구직급여를 받고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직급여 수급이 거부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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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