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92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5세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적격심사에서 재고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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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