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90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사업 운영기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센터에 상주하며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사업 총괄 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중단을 요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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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