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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8
선고일
2021-05-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2021년 3월 16일 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우편으로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1년 3월 29일 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2021년 3월 29일 자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과 근태 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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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