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8
- 선고일
- 2021-05-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2021년 3월 16일 자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우편으로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1년 3월 29일 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2021년 3월 29일 자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과 근태 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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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