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89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건자재세일즈팀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이후 해촉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한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보고가 소관 업무 총괄자로서 주요 사항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이사회 의결로 해촉이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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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