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88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실장 대신 부장 중심 체제로 전환된 점과 상위 규정에 기반연구부 실장 직위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실장 직위 면직이 불이익한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편집인 직위 면직 인사발령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발령 이후 발행된 학술지에도 근로자가 편집인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편집인 직위 면직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 면직들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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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