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85
- 선고일
- 2021-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근로자들이 감사 인사 등으로 답변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계속 근무 요청을 근로자들이 거부한 점, 여권을 돌려받은 점,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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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