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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85
선고일
2021-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근로자들이 감사 인사 등으로 답변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계속 근무 요청을 근로자들이 거부한 점, 여권을 돌려받은 점,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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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13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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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