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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81
선고일
2021-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안전모 미착용,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 작업차량 대물사고 발생, 수거작업 중 역주행 운전,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일부 결근 및 막말·음주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과거 2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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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