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81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안전모 미착용,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 작업차량 대물사고 발생, 수거작업 중 역주행 운전, 동료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일부 결근 및 막말·음주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과거 2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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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