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80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접 등 중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제초작업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다. 제초작업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수행해야 할 기본 의무나 일상 업무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시가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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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