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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75
선고일
2021-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사 후 사용자의 착오와 재계약 과정을 거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자발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촉탁근로계약의 갱신 규정이 없고,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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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