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73
- 선고일
- 2021-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직원 간 갈등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에서 퇴사를 종용하고 정직 1개월 및 고소·고발 결정을 알린 후, 휴가 중인 근로자를 출근시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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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