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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70
선고일
2021-12-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원주에 있는 발주업체로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회사'로 정해져 있어 근로자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 지시는 무효이고, 원주 근무는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함에도 충분한 협의나 구체적인 경영사정 설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인 '근무지시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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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