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7
- 선고일
- 2021-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 3, 4~6, 8, 10, 12~15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지만, 근로자 7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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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