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69
- 선고일
- 2021-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설비 파손 시 책임소재 명확화 요구에 답변이 없어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작업이 근로자의 기술로 수행 가능했고 사용자에게 면책확인 의무가 없으므로 직무명령 거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집단적 작업 거부의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사전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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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