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68
- 선고일
- 2021-12-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출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불러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근무시간 중 상습 음주 및 근무지 이탈을 하였으며, 결재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한 사실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징계절차에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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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