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67
- 선고일
- 2021-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1급 간부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소송을 권유 및 지원하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근로자가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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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